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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 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, 법률 제9386호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참고사항
- - 조회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개별 항목에 대한 1회 비용이며, 수술(시술)의 난이도, 시행 방법, 소요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.
- - 진료 시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됩니다.
- -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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